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월급의 원천징수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고, 소득을 내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원천징수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수급연령이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다 보니까,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소득이 없어도 나이 기준만 충족되면 임의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은 매 월 소득에 맞춰 납부합니다. 납부액은 매 월 소득액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가 절반 금액을 같이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납부액 (근로자) : 본인 4.5% / 회사 4.5%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납부액 (개인사업자 등) : 본인 9%
위 기준에 따라 돈을 많이 벌면 납부액이 많고, 적게 벌면 납부액이 적습니다. 단, 매 월 기준 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하한액 : 370,000원
- 상한액 : 5,900,000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월 6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59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납부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위 기준으로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한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액을 조회한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해 보면 결과 창에 총납부액뿐만 아니라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예상 연금액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받는 월급이 똑같지는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